시행근거
- 「교원자격검정령」제19조(무시험검정의 방법 및 합격기준) 제3항 및 별표1
실습기준
- 교원양성과정을 이수하는 동안 해당 교원양성기관의 장이 실시한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실습을 2회 이상 받아야함
-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실습은 반드시 재학 중에 실시되어야 함
실습대상
- 교직이수자 중 교원자격증 취득을 희망하는 학생
미이수 처리기준
- 교육 시작 후 10분 이상 지각한 경우
- 교육 중 10분 이상 이탈한 경우
- 교육 중 불성실로 담당 강사가 이수를 인정하지 않는 경우
미이수 조치방법
- 해당회차 미이수 처리
- 해당 학생은 다음 학기에 재신청 가능
기타사항
-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이수 여부 2주 후 교직이수표를 통해 확인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