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과목 성적에 대하여 착오 또는 기재누락 등의 사유로 제출된 성적을 정정하는 것
성적정정 근거
신한대학교 수업 운영 규정 제32조(성적처리 및 확정)
- 담당교수가 제출한 성적은 위원회 심의를 거쳐 총장이 승인하여 확정
- 성적이 확정된 후 성적을 정정할 경우에는 이의신청과 위원회 심의를 거쳐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 한하여 정정가능
- 기재착오, 성적평가물 누락 등의 사유로 성적을 정정하고자 할 때에는 총장의 승인을 얻어 정정 가능
성적정정 기간
- 성적처리 기간 동안 사전에 공지된 이의신청 및 정정기간 내
성적정정 절차
종합정보시스템 로그인 접속 후 성적 확인
담당 교수에게 문의
담당 교수 성적 정정부분 확인
최종 성적은 성적사정회 이후 확정
수업평가를 완료해야 성적확인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