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류
- 장학
- 작성일
- 2024.02.15
- 작성자
- 조은아
- 조회수
- 4592
[국가장학] 2024년도 1학기 국가장학1유형(다자녀장학) 우선감면 안내
2024년도 1학기 국가장학1유형(다자녀장학) 우선감면 안내
● 국가장학금1유형 및 다자녀장학금 우선감면 해당자
1. 대상: 2024년도 1학기 국가장학금 신청자 중 장학재단 최종심사일(2024.2.15.기준)‘승인(재단추천)’된 학적상태‘재학’및‘재학(복학)’인 자
※ 위 요건을 충족한 복학생 중 등록금 일부만 납부하는 자는 학기 개시 후 후지급
2. 내용: 2024-1학기 등록금에서 교내·교외 장학금액 제외한 나머지 금액 내 본인의 학자금지원구간(소득구간)별 해당금액 감면
※ 학자금 지원구간별 금액
학자금 지원구간 |
학기별 장학금액(원) |
|
국가장학금1유형 |
다자녀장학 |
|
기초/차상위 |
전액 |
전액 |
1~3구간 |
2,850,000 |
2,850,000 |
4~6구간 |
2,100,000 |
2,400,000 |
7~8구간 |
1,750,000 |
2,250,000 |
※ (다자녀) 8구간 이하 셋째이상 등록금 전액 |
● 학적변동(자퇴 등)에 따른 국가장학금 반환 안내
○「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제6조제2항에 따라 반환금 산정
* 반환사유 발생일자 계산 시 학기개시일 포함하여 산정 |
● 기타사항
1. 장학금으로 등록금 전액을 감면받는 학생(실납입액 '0원‘)은 국민은행 방문하여“0원수납”하여야 등록 처리됨(미등록시 장학금 취소되므로 휴학예정자의 경우 반드시 등록 필요)
2. 국가장학금 후지급 대상자의 지급 시기는 학생별로 상이함(국가장학금이 장학재단으로부터 대학으로 입금 후 3주이내에 학생계좌(국가장학 신청 시 입력한 본인 계좌)지급 또는 대출상환(장학재단 학자금대출이용자) 됨
3. 2024-1학기 국가장학금II유형 관련사항(소득구간별 지급금액 및 지급시기 등)은 학기말(6월) 공지 예정
4. 문의처
· 한국장학재단 고객센터 1599-2000
· 국가장학(학생팀) 031)870-3353~4
학 생 처 / 학 생 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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