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류
- 학사
- 작성일
- 2025.08.20
- 작성자
- 이우정
- 조회수
- 1457
2025학년도 2학기 분할납부 신청 및 학기초과자 등록금 납부 안내
학자금 대출 승인거절 등의 사유로 인하여 등록금 일시납이 어려울 경우, 2025학년도 2학기 재학생 등록금 분할 납부 방법을 아래와 같이 안내합니다.
1. 등록금 분할납부
가. 납부기간(공휴일 제외)
등록기간 |
등록금고지서 확인 |
등록구분 |
09.01. (월) ~ 09. 05. (금) 5일간 |
08.29. (금) |
분할납부1차 |
10.13. (월) ~ 10. 17. (금) 5일간 |
10.01. (수) |
분할납부2차 |
11.03. (월) ~ 11. 05. (수) 3일간 |
10.27. (월) |
분할납부3차 |
12.01. (월) ~ 12. 02. (화) 2일간 |
11. 24. (월) |
분할납부4차 |
나. 납부방법:국민은행 가상계좌 (평일 09:00-16:00)
다.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
①신청기간: 2025. 8. 25. (월) ~ 8. 28. (목)
②신청방법: 첨부파일의 신청서 및 개인정보동의서를 작성하여 비대면 제출
-이메일 신청: sylbia92@shinhan.ac.kr
-Fax 신청 : 031-870-3389 (발송 후 031-870-3386으로 수신확인 필수) / 09:00~18:00
※이메일 신청 시 담당자가 회신을 보내며, Fax신청시 본인이 직접 유선 수신 확인 필수
라. 횟수산정 기준
①등록금 분할납부는 학비감면률에 따라 2~4회까지 자동책정
②최대분납 횟수 및 분납액 산정 방법 (최대분납횟수: 신청가능한 최대 분납 횟수)
● 2회: 학비감면율이 50% 이하인 자
● 3회: 학비감면율이 33% 이하인 자
● 4회: 학비감면율이 25% 이하인 자
**학비감면율 = 선감면장학금/수업료 x 100
***선감면 장학금 및 수업료는 등록금 고지서에서 확인 가능
|
1차 |
2차 |
3차 |
4차 |
2차 분납 신청자 |
전체수업료x50% |
전체수업료x50% -학비감면 장학금 |
- |
- |
3차 분납 신청자 |
전체수업료x33% |
전체수업료x33% |
전체수업료x33% -학비감면 장학금 |
- |
4차 분납 신청자 |
전체수업료x25% |
전체수업료x25% |
전체수업료x25% |
전체수업료x25% -학비감면 장학금 |
**학비감면 장학금은 최종 납부월에 공제
***장학금 후지급 대상자는 등록금이 완납되어야 지급
※분할납부 유의사항
-미납 시 분할납부가 취소되며, 미등록제적 처리 될 수 있음
-분할납부 중 휴학을 원할 경우 잔여 등록금을 완납해야 가능
2. 학점등록(학기초과자) 등록기간
가. 학기초과자: 9학기 이상
기준 |
납입금 비율 |
1~3학점 추가 신청시 |
당해학기 등록금의6분의 1 |
4~6학점 추가 신청시 |
당해학기 등록금의3분의 1 |
7~9학점 추가 신청시 |
당해학기 등록금의2분의 1 |
10학점 이상 추가 신청 시 |
등록금 전액 |
나. 고지서 출력: 2025. 09. 09. (화) 17시이후
다. 등록금 납부: 2025. 09. 10. (수) ~ 09 12. (금) 평일 09시-16시
※등록금 납부와 수강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등록금 운영에 관한 규정」 및 「수업 운영에 관한 규정」에 의거 미등록제적
※학기초과자(9학기 이상)는 수강신청 학점에 따라 등록금이 산정되기 때문에 수강 신청 완료 후 등록금 고지서 출력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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