졸업대상
▶ 8학기 등록을 마친 학생이며, 동시에 졸업학점 · 졸업논문 또는 졸업작품 심사 합격 및 외국어졸업증 기준을 충족한 학생.
▶ 졸업에 필히 이수해야 할 최저 이수학점은 전공 65학점, 교양 29학점(2018학년도 입학생부터 전공 70학점, 교양 33학점)으로
총 130학점 이상을 취득해야 함.
▶ 졸업요건을 충족한 학생은 본인이 원하는 경우 일정 기한까지 졸업을 유예할 수 있음.
▶ 외국어졸업인증은 2017학년도 입학생부터 적용됨.
졸업 요건
▶ 2018학년도 신입학생 이후 졸업 요건
구분 |
신한대학교 |
비고 |
||
졸업학점 |
130학점 |
|||
교양필수 등 학점 |
기초교양 15학점 + 핵심교양 18학점 |
|||
전공 최소이수 학점 |
심화전공 |
42학점 + 28학점 = 70학점 |
||
다전공 |
42학점 + 36학점 = 78학점 |
졸업 학점 |
①교양학점 |
②주전공 학점 |
③마이크로디그리 학점 |
④다전공 학점 |
⑤부전공 학점 |
|
|||
기초 교양 |
핵심 교양 |
기초 · 필수 · 선택 |
기초 필수 |
선택 |
계 |
|
|||
130 |
17 |
23 |
40~50<미정> |
30 |
12 |
24 |
36 |
21 |
|
▶ 위 표에서 졸업학점은 ① 교양학점, ② 전공학점, ③ 마이크로디그리학점이 합산됨.
▶ 다전공의 졸업학점은 ① 교양학점, ② 전공학점, ③ 마이크로디그리학점과 ④ 다전공학점이 합산됨.
▶ 전공+부전공의 졸업학점은 ① 교양학점, ② 전공학점, ③ 마이크로디그리학점과 ⑤ 부전공학점이 합산됨.
▶ 편입학생은 2018학년도 입학생부터 실시하는 다전공 과정을 신청할 수 없음.
졸업 인증제
학과 졸업 논문 인증제
▶ 2014학년도 이후 신한대학교에 입학한 학생들은 졸업에 관한 학과별 인증기준에 따라 졸업논문 등(해당학과에 졸업요건에 따른 졸업논문,
졸업시험, 졸업작품, 실기발표)을 인증을 받아야 졸업 가능
인증 기준 |
비고 |
||
졸업 논문 |
졸업 작품 |
||
O |
O |
항목 중 1개 통과 |
외국어 졸업 인증제
▶ 외국어 졸업인증제(학과별 토익 등의 어학성적)는 2017학년도에 신입생부터 적용되므로 이전 신입생은 해당되지 않음.
▶ 「졸업에 관한 규정」 제21조에 의거 편입생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음.
>>적용대상 : 편입생, 계약학과 신 ∙ 편입생, 장애학생, 외국인학생, 특성화고교를 졸업한 재직자 전형 입학생 제외.
▶ 학과별 외국어 졸업인증 자격에 따른 공인 외국어성적에 충족하지 못할 시에는 「졸업에 관한 규정」 제22조(인증요건) 항목 중
하나를 충족하면 외국어 졸업인증을 받을 수 있음.
▶ 졸업예정일 이내 응시하여 취득한 본교 국제어학센터 시행 모의 토의시험 성적 제출.
▶ 대학에 개설된 교과목에 대하여 B학점 이상 취득 (개정 2022.2.25.).
▶ 2017학년도 입학생 (개정 2022.2.25.)
① English Reading & Listening⑴ ∙ English Reading & Listening⑵ 교과목에 대하여 각각 B학점 이상 취득.
② 중국어회화⑴ ∙ 중국어회화⑵ 교과목에 대하여 각각 B학점 이상 취득.
③ 대학영어⑴ ∙ 대학영어⑵ 교과목에 대하여 각각 이수.
④ 대학중국어⑴ ∙ 대학중국어⑵ 교과목에 대하여 각각 이수.
▶ 2018학년도 부터 2021학년도 입학생 (개정 2022.2.25.)
① 대학영어 ∙ 대학중국어 교과목 중 하나의 교과목에 대하여 B학점 이상 취득.
② 대학영어(1) ∙ 대학영어(2) ∙ 대학중국어(1) ∙ 대학중국어(2) 중 하나의 교과목에 대하여 이수.
▶ 총장이 정한 대학 국제어학센터에서 시행하는 외국어 프로그램의 이수.
▶ 총장이 정한 대학의 해외 어학연수 또는 교환학생 프로그램 이수.
인증기준 |
비고 |
||||||||||
영어 |
일본어 |
중국어 |
|||||||||
TOEIC |
TEPS |
TOEFL |
TOEIC Speaking |
OPic |
JPT |
JLPT |
HSK |
||||
PBT |
CBT |
IBT |
|||||||||
600 |
500 |
500 |
173 |
61 |
level 5 |
IL |
550 |
N3 |
3급 |
항목 중 1개 통과 |
전공기초 및 전공필수 교과목
조기졸업
허용범위
▶ 간호학과를 제외하고, 본교에 설치된 전 학과(부)로 하되 각 학과(부)별 입학정원의 3%로 제한.
조기졸업 신청방법
자격상실
▶ 조기졸업 신청자로 이수 도중 휴학하는 학생.
▶ 조기졸업 신청자로 이수 도중 징계처분을 받은 학생.
▶ 조기졸업 신청자로 이수학기 성적 총 평점평균이 4.30 미만인 학생.
▶본인의 희망에 따라 조기졸업을 포기하는 학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