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류
- 장학
- 작성일
- 2021.04.07
- 작성자
- 곽민규
- 조회수
- 4327
2021학년도 의정부시 코로나19 특별장학금 추가신청 안내
2021학년도 의정부시 코로나19 특별장학금 추가신청 안내
신한대학교 학생팀에서는 2021학년도 의정부시 코로나19 특별장학금 추가신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해당학생은 아래 내용을 참조하여 기한 내 장학금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주요변경사항: 코로나19 특별장학금 신청자격 일부완화
변경 전 |
변경 후 |
신청자격 ? 대한민국 국적인 자(학생) ? 공고일 기준으로 의정부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지속적으로 1년 이상 거주한 학부 재학생 |
신청자격 ? 대한민국 국적인 자(학생)_삭제 ※ 외국인유학생(학부생) 지급대상자 포함 ? 추가신청공고일 기준(2021.04.07.이전)으로 의정부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학부 재학생 ? 기존 의정부시 코로나19 특별장학금 신청자 추가 신청 불가(중복신청 불가) |
※ 의정부시 코로나19 특별장학금 신청자격을 일부 완화하여 장학금 지급대상자 범위 확대 ※ 이 외 코로나19 특별장학금 신청자격 기존과 동일 |
나. 추가신청기간: 2021.04.12.(월) ~ 04.14.(수)
※ 추가신청기한 내 장학금 미신청시 장학금 지급 불가
다. 지급대상: 신청자격에 해당하는 신한대학교 학부 재학생
라. 신청자격
1) 추가신청공고일 기준(2021.04.07. 이전) 으로 의정부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재학생
※ 신한대학교 외국인유학생(학부생) 포함
2) 신한대학교에 재학 중인 학부생, 2021년 학기 개시 3/4(2021.05.20.) 이후 군휴학 예정자
3) 성적확인: 직전학기 학사경고자(1.5이하) 제외
가) 2021학년도 신입생의 경우 성적 확인 제외
나) 2021학년도 편입생의 경우 직전대학의 직전학기 성적확인필요
다) 복학생의 경우 휴학 직전학기 성적 확인
4) 기존 의정부시 코로나19 특별장학금 신청자 추가신청 불가(중복신청 불가)
마. 장학금 지급예정일: 2021년 6월 예정
※ 지급일 구분 사유
- 학기 개시 90일 이전 자퇴할 경우 등록금 반환금 발생
- 관련부서와 협의하여 학기개시 91일 이후 학부생의 재학여부를 재차 확인 후 장학금 지급 예정
바. 장학금액: 1인 1,000,000원(금일백만원정)
※ 예산 및 지급인원에 따라 장학금액이 일부 변동될 수 있음.
사. 장학금 신청방법: 학과서류제출, 외국인유학생 국제교류팀 제출
1) 제출서류
구분 |
비고 |
|
공통 |
① 장학금 신청서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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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성적증명서 1부 |
직전학년도 성적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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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재학증명서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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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통장사본 1부 |
|
|
내국인 |
⑤ 주민등록초본 1부 |
과거 주소변동사항 포함하여 출력 전체 주민등록번호 확인가능하도록 출력 |
외국인 |
⑤ 외국인등록증 사본 1부 |
외국인등록증 앞면, 뒷면 모두 스캔하여 제출 (의정부시 거주여부 확인) |
※ 자세한 문의사항은 학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장학금 신청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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