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용범위 ▶ 간호학과를 제외하고, 본교에 설치된 전 학과(부)로 하되 각 학과(부)별 입학정원의 3%로 제한. 조기졸업 신청방법 자격상실 ▶ 조기졸업 신청자로 이수 도중 휴학하는 학생. ▶ 조기졸업 신청자로 이수 도중 징계처분을 받은 학생. ▶ 조기졸업 신청자로 이수학기 성적 총 평점평균이 4.30 미만인 학생. ▶본인의 희망에 따라 조기졸업을 포기하는 학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