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017.06.22
작성자
이승철
조회수
722

직무 관련 공식적 행사의 금품등 수수 허용 범위 판단기준 안내

직무 관련 공식적 행사의 금품등 수수 허용 범위 판단기준 안내 첨부 이미지

  1. 관련 : 민원조사담당관-4167(2017.06.14) 직무 관련 공식적 행사의 금품등 수수 허용 범위 판단기준 등 안내


  2. 위 호와 관련하여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6호에 따라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된 공식적인 행사에서 주최자가 참석자에게 통상적인 범위에서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교통, 숙박, 식사 등의 금품 등은 수수 금지 금품 등에서 제외되어 허용됩니다.


  3. 이와 관련하여 ‘공식적인 행사’, ‘통상적인 범위’, ‘일률적 제공’의 의미와 판단기준에 대한 구체적 판단기준과 유의사항(국민권익위 제공)을 안내합니다.


  4. 아울러,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관계 부처 등과 협의·논의하여 추가로 마련된 해석기준 및 가이드라인과, 청탁금지법 시행 후 나온 법원의 판례를 반영하여 새로이 구성한 ‘2017년 청탁금지법 해설집’을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공식적인 행사의 자가진단(0530) 1부.

       2. 청탁금지법 해설집(2017) 1부. 끝.


감 사 센 터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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