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행상황
접수중
작성일
2019.03.21
부서명
구매계약팀
조회수
565
연락처
031)870-3072
이메일
mejo@shinhan.ac.kr
일시
2019-03-21 ~ 2019-03-27

신한대학교 의정부캠퍼스 무선인터넷(WiFi) 고도화 구축사업 용역(수정공고)

우편번호 : 11644
주    소 : 경기도 의정부시 호암로 95 (호원동, 신한대학교)
홈페이지 : http://www.shinhan.ac.kr
전화번호 : 031?870?3072

입 찰 공 고(긴급-수정공고)
국내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입찰공고 번호 : 신한대학교 제2019-0005호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사오니, 본 입찰공고서의 규격서 및 계약관련규정을 철저히 숙지하신 후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 국가계약법 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물품(용역)입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계약법」제5조의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제1항 제7호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 제1항 제10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시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 제2호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7호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제1항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국가계약법 적용 조달청 입찰 및 계약 건에 한함)
    - 입찰자 :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수요기관 : 신한대학교
 나. 입 찰 명 : 신한대학교 의정부캠퍼스 무선인터넷(WiFi) 고도화 구축사업
 다. 사업목적
 ■ 무선 네트워크 장비 고도화
       ? 무선 컨트롤러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를 통한 최신 무선 AP 관리 기반 마련
       ? 무선 인증서버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를 통한 강력한 사용자 인증 제공
       ? 무선 모빌리티 서비스 제공 하드웨어 수리를 통한 IPS 솔루션 설치 기반 마련
       ? 무선 IPS 솔루션의 업그레이드를 통한 무선 보안위협으로부터 내부 자원 보호
       ? 무선 관리 솔루션의 Migration 으로 무선 장비, 소프트웨어 지원으로 관리 효율성 증대
       ■ 무선 네트워크 서비스 인프라 구축
       ? AP 연결 스위치 설치로 AP 전원 공급 및 AP 연결 인터페이스 제공
       ? 무선 AP 설치로 무선 사용자 네트워크 연결 인터페이스 제공
       ? UTP 케이블 설치로 AP 와 스위치 간 연결성 제공
 라. 사업위치 : 경기도 의정부시 호암로 95(호원동, 신한대학교 의정부캠퍼스)
 마. 사업기간 : 계약체결 후 착수일로부터 150일(5개월)
 바. 사업범위 : 의정부캠퍼스 기 구축 된 무선 네트워크 장비의 최신 소프트웨어 버전으로
              업그레이드 및 Migration / 무선 서비스 제공을 위한 기반 인프라 구축
 사. 사업예산 : 금430,000,000원(부가세 포함), [5년 월별 상환이자 포함]
               *사업자파이낸싱 성과확정방식, 공사비+금융이자+부가가치세 포함


◆ 입찰자가 숙지할 사항
  ㅇ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다음의 내용을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가. 용역입찰유의서(기획재정부 계약예규)
      나.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기준(기획재정부 계약예규)
      다.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조달청고시)
      라. 공동계약운용요령(계약예규)
      마. 용역계약일반조건(기획재정부 계약예규)
      바. 용역계약특수조건(조달청지침)
      사. 조달청 네트워크 장비 구축·운영사업 추가특수조건(조달청지침)

ㅇ 본 입찰공고서와 제안요청서의 내용이 상이할 경우, 본 입찰공고서를 우선하여 적용합니다.

※ 입찰공고일 이전의 최신규정을 적용하며, 최신규정은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
     (www.law.go.kr)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참가자격등록 : 신한대학교 행정지원처 구매계약팀 (☎ 031)870-3072)

◆ 입찰공고, 개찰, 계약방법 등 문의 : 신한대학교 행정지원처 구매계약팀 팀장 조명래  (☎ 031)870-3072)

◆ 수요기관 연락처 : 제안요청서, 구매 물품에 대한 상세 내역 등 문의  정보화센터 정보화팀 이기연 팀원 (☎ 031)870-3135)

2. 입찰 및 낙찰방법 : 제한경쟁입찰/총액입찰 (협상에 의한 가격결정)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나.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기회재정부 계약예규 제383호, 2018.6.7.시행)
  다. 기타 세부사항은 신한대학교 규정에 의한다.

3. 입 찰 일 정
  가. 입찰공고(긴급) : 2019년 03월 21일(목) ~ 3월 27일(수) (본교 홈페이지)
  나. 현 장 설 명 회 : 2019년 03월 29일(금) 14:00 (대학본부[믿음관] 3층 정보화팀 회의실)
  다. 입찰참가(접수) : 2019년 04월 02일(화) 14:00~15:00 (대학본부 [믿음관] 1층 1031호 구매계약팀 회의실)
  라. 가격입찰 및 제안서제출 : 2019년 04월 05일(금) 14:00~15:00 (대학본부 [믿음관] 1층 구매계약팀 회의실)
      ※ 제출서류는 해당기일에 준비한 서류 일체를 직접 제출하여야 하며, 우편 또는 Fax, e-mail 등의 방법으로는  제출 할 수 없습니다.
  마. 제안서설명일시 : 추후 일괄적으로 유선 또는 전자메일 통지
  바. 협상 및 계약 : 2019년 04월 09일(화)~ 04월 12일(금)(대학본부 [믿음관] 1층 1031호 구매계약팀 회의실)
  사. 상기 일정은 본교 사정에 의하여 변경 및 취소 될 수 있습니다.

4. 입찰참가자격 : 모집공고일로부터 현재 아래 조건을 충족하는 업체
     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조건의 증명)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춘 업체
     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및 동 시행규칙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기준 등) 규정에 따라 결격 사유가 없는 업체
     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추고 입찰참가 등록을 필 한 자로서, 정보통신공사업법 제14조에 의한 ①정보통신공사업 면허를 소지한 업체로 입찰공고일 전날부터 입찰일까지[(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의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 주된 영업장의 소재지가 서울특별시 및 경기도에 소재한 업체.
     라. 현장설명회를 참석하고 입찰등록을 필한 업체
        ※ 구비서류 : 현장설명 참가회사 사용인감 및 사용인감계, 재직증명서 및 신분확인증 각 1부 지참
마. 무선 장비에 대해 장비 제조사의 기술지원확약서(Certification)를 계약체결 전까지 제출할 수 있어야 합니다.
바. 여러 법인이 함께 참여하는 컨소시엄 형태의 공동이행방식일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
   모두가 본 입찰에서 요구하는 입찰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공동수급체를 중복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입찰서를 제출한 후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재제출하거나 동 협정서의 내용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 공동수급협정서 반드시 직접방문 제출하여야 합니다.
         * 대표사는 ‘공동수급협정서’ 에 대표사 선정을 기명날인 하여야 합니다.
         * 공동계약운용요령(계약예규)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 된 결과에 대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사. 국내 기간망 통신 3사(KT, LG U+, SKBroadband) 및 네트워크 구축 사업자
     자. 본 사업은 정보누출금지대상으로「국가계약법 시행령」제76조 제1항 제3호 나목의 적용을 받습니다.

5. 입찰참가신청시 제출서류
  가. 접수일시 : 2019년 04월 02일(화) 14:00~15:00
  나. 제출장소 : 대학본부 [믿음관] 1층 1031호 구매계약팀 회의실
      ※ 방문 접수만 가능(우편접수 불가), 기한 내 제출하지 않는 경우 제안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
  다. 참가신청 제출서류
  ① 입찰참가신청서(법인인감 또는 사용인감 날인)         1부
  ② 사업자등록증사본(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 등본)         1부
  ③ 사용인감계 및 인감증명서(법인은 법인인감)               1부
  ④ 위임장 또는 재직증명서(대리인일 경우)                1부
  ⑤ 입찰자격 증빙서류(사본은 원본대조필 명기 후 사용인감 날인) 각 1부
  -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증 사본
  - 제조사 물품공급 및 A/S확약서
  ⑥ 확약서                1부
   기술인력 참여현황 (기술인력명세서)                      1부
  ⑦ 사업실적 증명서                                      1부
  ⑧ 신인도 관련 증명서 (ISO 국제품질인증 공인인증 사본) 1부
  ⑩ 신용평가등급확인서(신용정보회사-경영상태 평가)            1부
  ⑪ 보안서약서                         1부

6. 제안서 접수시 제출서류
  가. 접수일시 : 2019년 04월 05일(금) 14:00~15:00
  나. 제출장소 : 대학본부 [믿음관] 1층 1031호 구매계약팀 회의실
      ※ 접수시간 엄수(시간내 접수하지 못할 시 자동 탈락됨.)
      ※ 방문 접수만 가능(우편접수 불가), 기한내 제출하지 않는 경우 제안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
   다. 제안서 제출서류
  ① 사업제안서(원본 1부, 사본 10부)                     11부
   ※ 원본 1부를 제외한 나머지 사본 10부에는 입찰업체명을 표기할 수 없으며, 업체 미표기분에
      업체명이나 이와 관련된 내용을 표기할 경우 자동으로 제안서심사 대상에서 탈락 처리됨
② 프리젠이션용 USB                                                     1개
  ③ 가격입찰서(별도밀봉제출)                                   1부
  ④ 사업비 산출내역서(가격입찰서에 첨부)                                   1부
  ⑤ 사업자 파이낸싱자금 상환 스케쥴(5년, 월별원금+금융이자 분할상환)[가격입찰서에 첨부]   1부
   ※  ③, ④, ⑤ 서류는 사업제안서와 분류하여 밀봉, 날인하여 제출
   *가격입찰서는 별도 봉투 겉면에 입찰명, 날짜, 업체명 기록?날인 및 밀봉하여 별도 제출, 입찰   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은 총 비용으로 작성
  ⑥ 입찰이행보증보험증권           1부       
  ⑦ 청렴계약이행각서                1부       
  ⑧ 보안서약서                      1부
  ⑨ 개인정보 수집?이용동의서         1부
         ※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원본과 같음(사실과 상위없음)”을 인감(사용인감)  으로 확인, 날인하여 제출요함
         ※ 상기 열거된 자격조건을 모두 갖추지 않는 미자격자가 한 입찰은 무효처리함
   라. 낙찰자 결정 : 낙찰자는 입찰 당일 제안서평가 후 입찰장소에서 결정하여 발표

7. 입찰보증금 및 귀속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입찰보증금)에 의거, 입찰금액의  5/100에 해당하는 보증금을 입찰 등록과 동시에 현금 또는 입찰이행보증보험증권을 납부하여야 하며, 보증기간은 입찰등록일로부터 30일간으로 합니다.
     나. 낙찰자는 정당한 이유 없이 7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시는 입찰이행보증보험증권(입찰보증금, 해당금액의 5%이상)은 신한대학교에 납부(귀속)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 받게 됩니다.
     다.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으면 입찰보증금은 본교에 귀속되오니, 입찰등록 시 신중을  기하여 등록하시고, 부주의로 말미암아 입찰보증금이 본교에 귀속되지 않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 입찰의 무효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입찰서의 제출·접수 및 입찰의 무효) 제4항, 동 시행규칙 제44조 및 용역입찰유의서(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제327호)  제12조(입찰무효)에 해당되는 입찰
    나. 입찰참가자격이 없는 자의 입찰 및 신한대학교 입찰 유의서에 위배되는 업체
    다. 본교에 제출한 입찰 서류 중 허위사실이 발견되었거나, 부당 입찰이 인정될 경우
    라. 입찰보증금(입찰보증보험증권, 해당금액의 5% 이상) 미 제출자 및 보증금액의 20배 이상을 초과 하여 응찰한 자

9. 협상대상자 선정 및 협상기준(제안업체 평가기준)
    가. 기획재정부 계약예규「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에 의거, 제안서, 제안설명, 질의응답을 통하여 평가위원회 채점
    나. 제안서평가는 가격평가와 기술능력 평가로 구분하며, 기술능력 평가는 객관적 지표에 의한  평가와 주관적 평가로 구분한다.
다. 주관적 평가는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준 위원을 제외하고 나머지 위원의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산술평균한 점수로 한다.
- 이 경우 최고?최저점수가 2개 이상인 경우 하나의 점수만 제외하며,
- 평균점수 산정결과 소수점 이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라. 협상순서는 종합평가 결과 합산점수가 고득점 순으로 결정하며, 결정된  협상 순위에  따라 협상 대상자와 협상을 하며,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다른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실시하지 아니함

10. 청렴계약 이행 준수
    가. 신한대학교에서는 부조리 척결을 위하여 청렴계약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본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이행각서를 제출하여 합니다.
    나. 신한대학교 계약 사무처리 규정에 의하여 본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 중 신한대학교  퇴직자가 재직 중인 업체는 퇴직자 영입현황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낙찰자는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계약이행 완료 시  고객만족도 및 청렴도 설문조사 시에는 응해야 합니다.

11. 기타(유의) 참고사항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본 공고와 입찰에 관한 법령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에 대하여 입찰 전에 입찰유의서, 현장설명사항 및 과업지시서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에 대하여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본 입찰은 직접 입찰로 입찰자가 직접 방문하여 접수하여 하며, 우편 및 Fax, 전자메일 등의 방법으로는 접수할 수 없으며 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련법규 등에서  정하는바에 의하며, 허위 사실이 판명되는 경우 낙찰자는 계약체결 이후라도 선정취소,   본 계약해제는 물론 관련규정에 따른 제재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 본 사업예산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약으로 합니다.
    라. 입찰등록 시에 제출된 모든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마. 낙찰자(계약상대자)는 낙찰자 결정 후 5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계약 후 입찰공고, 계약서 등에 명시한 사항을 이행하지 않았을 때에는 그 책임이 계약상대자에게 있으며, 우리대학은 즉시 계약을 파기할 수 있고 이로 인하여 우리대학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손해배상 등 민.형사상뿐만 아니라 일체의 법률적 책임을 진다.
    바. 입찰공고 및 계약서상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과 내용 해석에 상호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우리 대학 및 계약상대자 쌍방 간의 합의에 의하여 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에는 우리 대학의 해석(결정)에 따른다.
    마. 낙찰자는 금융권 파이낸싱 자금지원 유무에 관계없이 낙찰금에 시행 완료하여야 한다.
    사. 계약 체결된 사업자는 본 용역과 관련하여 취득 한 업무내용에 관해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 신한대학교가 요구하는 보안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자. 상기 공고내용은 신한대학교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12. 문의사항
 가. 제안서 및 과업에 관한 문의 : 정 보 화 팀  이기연 팀원 (☎031)870-3135)
 나. 입찰 및 계약절차에 관한 문의 : 구매계약팀  조명래 팀장 (☎031)870-3072)

☞ 참고 : 질의사항에 있어서 유선통화로 답변 된 사항은 인정되지 않으며, 유선통화를 한 경우라도 반드시 서면질의에 의해 회신된 문서로 발송?접수한 사항만 인정한다.


위와 같이 긴급 입찰공고를 합니다.


2019.  03.  21.


신 한 대 학 교  총 장 직인생략



공 사 입 찰 유 의 서

제1조(목적) 이 유의서는 신한대학교 총장 (이하 “계약담당자”라 한다)이 행하는 공사 계약에 대한 입찰에 있어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유의하여야 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① 이 유의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이 유의서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규칙』및 회계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한다)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입찰참가신청) ①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공고 또는 입찰참가통지서에 기재된 입찰참가신청 마감 일시까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계약담당자”에게 제출하여 입찰참가신청을 하여야 한다.
1. 입찰참가신청서 1부
2. 당해 공사에 해당하는 면허수첩 및 면허증 사본 1부
3.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4. 인감증명서 1부
5. 사용인감계 1부
6. 공사업등록증 1부
7. 기타 공고로서 요구한 사항
② 제1항 제2호, 제3호, 제6호의 경우에는 원본을 제시하거나 사본에 “원본과 같음”을 명기하고 인감으로 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③ 공동계약은 입찰공고 내용에 허용된 경우에 한 한다. 공동 수급이 허용된 입찰의 경우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제1항 각 호의 서류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입찰에 관한 서류) ①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이하 “입찰에 관한 서류”라 한다)를 열람 할 수 있으며, 추정가격이 50억원 이상인 공사의 경우에는 이를 교부받을 수 있다.
1. 입찰공고문 또는 입찰참가통지서
2. 공사입찰유의서
3. 입찰참가신청서(소정서식)
4. 입찰서(소정서식)
5. 공사도급표준계약서(소정서식)
6. 공사계약일반조건(소정서식)
7. 공사계약특수조건(소정서식)
8. 설계서(설계도면, 공사시방서 및 현장설명서를 말한다. 이하 같다), 물량내역서 및 동 물량에 대한   단가산출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설명서
9. 기타 참고사항을 기재한 서류
② “계약담당자”는 제1항의 입찰에 관한 서류를 교부하는 경우 소정의 실비를 납부할 것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5조(입찰유의사항의 숙지) ①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계약담당자”의 입찰관련 규정 및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찰에 관한 서류를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다.
②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찰에 관한 서류의 검토과정에서 발견한 입찰에 관한 서류상의 착오, 누락사항 또는 기타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계약담당자”에게 그 설명을 요구할 수 있다.

제6조(현장설명 참가자격) ① 현장설명 참가자격은 입찰 공고 시 명시한 자로 한다.
  ② 당해 공사는 현장설명을 참가한 자만이 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현장설명참가자는 당해 자격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입찰보증금) ①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신청마감일시까지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에 상당하는 입찰보증금을 현금 또는 보증서 등으로 “계약담당자”에게 납부하여야 하며, 보증금 납부면제 및 귀속에 관한 사항은『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제37조 및 3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 낙찰자가 소정의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당해 입찰보증금은 “계약담당자”에 게 귀속한다.

제 8 조(입찰참가) ① 입찰참가신청을 한 자가 아니면 입찰에 참가 할 수 없다.
   ② 입찰참가신청서 제출 시 대리인을 지정한 경우에는 그 대리인도 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
   ③ 시행령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고 있는 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대리인으로 할 수 없다.
   ④ 입찰참가의 대리인은 입찰참가 신청서에 입찰참가인으로 등록된 자에 한하여 가능 하며 입찰자       (입찰대리인 포함)는 신분증, 입찰참가등록증 및 등록상의 인감을 지참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입찰참가신청서에 대리인을 지정하지 않을 경우에는 위임장을 지참하여야 한다.
   ⑤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가하는 경우 입찰자는 당해 공동수급체 대표자이어야 한다. 이      때에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입찰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공동수급체 대표자에게 위임한 것으로 본다.
   ⑥ 입찰 담당자는 입찰자에게 질서유지에 필요한 명령을 내릴 수 있으며 이에 불응하는 자에 대하여     퇴장명령 또는 입찰무효선언을 할 수 있다.

제9조(입찰서의 작성) ① 입찰서는 소정의 서식에 의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입찰서에 사용하는 인감은 입찰참가신청서 제출 시 신고한 인감으로 하여야 한다.
② 입찰서의 기재사항 중 말소 또는 정정한 곳이 있을 때에는 입찰에 사용하는 인감으로 날인하여야 한다.
③ 입찰서는 입찰공고 또는 입찰참가통지서 등에 별도로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한글로 작성하여야 하고, 입찰금액의 통화는 원화로 하여야 한다.
④ 입찰서의 금액표시는 한글 또는 한자로 기재하여야 하며, 아라비아숫자를 병기할 수 있다. 이 경우 한글 또는 한자로 기재된 금액과 차이가 있을 때에는 한글 또는 한자로 기재한 금액에 의한다.

제10조(입찰서의 제출) ①입찰서는 봉함하여 1인 1통만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 입찰자는 제출한 입찰서를 교환?변경 또는 취소할 수 없다. 다만, 입찰서에 기재한 중요부분에 오기가 있음을 이유로 개찰현장에서 입찰자가 입찰의 취소의사를 표시한 것으로서 입찰 담당자가 이를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1조(입찰금액) 입찰 시에는 부가세를 포함한 총액으로  입찰하여야 한다.

제12조(경쟁입찰의 성립)  ① 경쟁 입찰은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로써 성립한다.
   ② 입찰자는 사전에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이 낙찰되도록 협의하는 등의 불공정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제13조(입찰의 무효)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로 한다.
1. 입찰참가자격이 없는 자가 한 입찰
2. 대리권이 없는 자가 한 입찰
3. 소정일시까지 소정의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지 아니하고 한 입찰
4. 입찰서가 소정의 일시까지 소정 장소에 도착하지 아니한 입찰
5. 동일사항에 대하여 동일인이 2통 이상의 입찰서를 제출한 입찰
6. 동일사항에 대하여 타인의 대리를 겸하거나 2인 이상을 대리한 입찰
7. 입찰서의 입찰금액 등 중요한 부분이 불분명하거나, 정정한 후 정정날인을 누락한 입찰
8. 담합하거나 담합한 심증이 확실한 경우 및 타인의 경쟁참가를 방해 또는 관계직원의 업무집행을
   방해한 자의 입찰
9. 입찰자의 기명날인이 없는 입찰(입찰자의 성명을 기재하지 아니하고 대리인 성명 또는 회사명을
   기재한 경우 및 입찰참가신청서 제출시 신고한 인감과 다른 인감으로 날인된 경우 포함)
10. 입찰서에 기재한 중요부분에 오기가 있음을 이유로 개찰현장에서 입찰자가 입찰의 취소의사를
    표시한 것으로서 입찰담당자가 이를 인정한 입찰
11. 제9조제1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소정의 입찰서를 사용하지 않거나 입찰서의 금액을 아라비아숫자로만 기재한 입찰
12. 현장설명 참가를 의무로 공고한 공사로서 현장설명에 참가하지 아니한 자의 입찰

제14조(입찰의 연기) ① “계약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경우 입찰공고 또는 입찰참가통지서에 기재된 현장설명일시 및 입찰서 제출마감일시를 연기할 수 있다.
1.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설명요구사항의 내용이 중대하여 연기가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2. 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지정된 일시에 현장설명 또는 입찰을 실시하지 못하는 경우
3.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찰연기의 경우에는 그 연기사유와 기간을 해당자에게 공고 또는 통지한다.

제15조(재입찰 및 재공고입찰) ① “계약담당자”는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자가 없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같은 장소에서 다시 입찰에 부칠 수 있다. 이 경우 입찰자 또는 입찰횟수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② 입찰자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 또는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다.

제16조(낙찰자 결정) ① 낙찰자는 제14조 각호의 1에 해당되는 사유가 없는 자로서 본교 예정가격 이하의 유효한 입찰 중 최저가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
② 제1항의 낙찰자라 하더라도 입찰 전 발견되지 않은 무효 등의 사유가 추후 발견되었을 때에는 당해 낙찰을 무효로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의하여 낙찰이 무효가 될 경우 “계약담당자”는 재공고입찰을 하거나 당해 입찰의 차상위자를 낙찰자로 결정할 수 있다.

제17조(계약의 체결) ① 낙찰자는 “계약담당자”로부터 낙찰통지를 받은 후 5일 이내에 소정서식의 계약서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다만, 일반조건에 정한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불가항력의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은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담당자”와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자는 “계약담당자”가 요구하는 관계서류를 “계약담당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계약담당자”로부터 당해 낙찰 취소조치를 받게 된다.

제18조(공동도급계약) ① 공동도급계약을 하고자 하는 자는 소정의 공동수급협정서를 작성하여 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구매계약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동일 입찰에 대하여 중복적으로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공동이행방식일 경우 입찰가격과 지급자재대를 합산한 금액은 구성원 각각의 도급(수급)한도액  합산액을 초과할 수 없으며, 공동수급협정서상의 구성원 시공비율(출자비율을 말한다)에 따라 산정한  금액도 구성원 각각의 도급(수급)한도액을 초과할 수 없다.
   ④ 분담이행방식인 경우에는 구성원 각각의 분담시공부분에 대한 입찰가격을 기재한 서류를 산출내역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⑤ 제1항 내지 제4항에 위반하여 입찰한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는 자가 제출한 입찰서로 본다.

제19조 (계약의 성립) 계약은 계약서를 작성하고 “계약담당자”와 낙찰자가 기명?날인함으로써 확정된다.

제20조 (계약보증금) ①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계약금액(입찰시 낙찰금액인 총 계약금액을 말함)의   100분의 10이상의 계약보증금을 현금 또는 계약이행보증서 등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계약보증기간은 계약일로부터 계약만료일 이후로 한다.

제21조 (비밀유지의 의무) 입찰자는 “계약담당자”로부터 배부 받은 입찰에 관한 서류 또는 각종 자료 및 입찰과정에서 얻은 정보를 당해 입찰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2조(입찰참가제한) ①『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법률 시행령』(제76조)와 본 대학교 계약 사무처리규정에 해당하는 업체는 본 입찰에 참가할 수 없다.
   ② 당해 입찰에 입찰등록을 한 후 정당한 사유 없이 응찰하지 않을 경우 입찰일로부터 1년간 본교의 입찰에 참가자격을 제한 할 수 있다.

제23조 (기타사항) 입찰공고조건 및 이 유의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기타사항에 대하여는 “계약담당자”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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