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류
- 학사
- 작성일
- 2020.07.24
- 작성자
- 조승주
- 조회수
- 1925
2020학년도 1학기 전공 취득성적 및 학점포기 신청 안내
1. 관 련 : 수업 운영에 관한 규정 제10조(학점 등의 포기)
2. 교육과정 개편에 따라 전 교과목에 대한 대체지정이 불가하여 수업 운영에 관한
규정 제10조에 의한 재수강을 할 수 없는 교과목에 대하여 2021년 2월 졸업예정자
를 대상으로 취득성적 및 학점포기 신청을 받고자 하오니 해당학생은 학과로 해당
서류를 기한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대상자 : 4학년 1학기(7학기) 학생(관련 규정 상 대상확인 필수★)
- 2020년 9월 졸업예정자는 2019학년도 2학기 후에 신청 종료로 인하여
추가신청 불가
- 학위유예생 신청 불가
- 관련규정내용(수업 운영에 관한 규정)
나. 대상과목 : 교육과정이 개편되어 수업 운영 규정 제10조에 따른 재수강을 할 수
없는 교과목 (붙임1 교과목 중 “C+ ~ F 성적”을 받은 과목에 대하여 희망하는
경우 취득성적 및 학점 포기 신청)
다. 제출시기 및 방법
1) 제출시기 : 학과에서 취합하여 2020.8.4.(화)까지 제출
2) 제출방법 : 학생이 붙임 2서식을 작성+성적증명서 교학팀으로 제출
라. 유의사항
1) 취득성적 및 학점포기한 교과목은 다시 인정받을 수 없음
2) 취득성적 및 학점포기하는 경우에 총 평점평균, 백분율 점수는 상대적으로 상승하나, 학생 본인의 이수학점(졸업학점)에서 삭제 처리됨
3) 졸업이수학점 부족 시에는 취득성적 및 학점포기 불가
4) 교양학점의 포기는 교양교육대학으로 문의
마. 기타 문의사항 : 소속학과 교학팀
붙임 :1. 취득성적 및 학점포기 신청 가능 교과목 1부
2. 취득성적 및 학점포기서 양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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