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
가. 학칙 제50조(졸업과 학위수여)
나. 졸업에 관한 규정 제6장(졸업의 유예)
2. 2019학년도 전기학위수여 대상자(졸업요건 충족자) 중 2020학년도 1학기 학위유예(연장)신청을 진행하오니 기간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신청자격 : 졸업요건 충족한 재학생(기존 학위유예생 포함)
- 8학기 이상 등록, 졸업학점 이수(총130학점 이상), 졸업논문 등의 심사 통과, 외국인졸업인증(외국인 토픽기준) 기준 충족(SAP 학점이수표 졸업가능여부 확인)
- 학위유예는 학기 단위로 재학연한 이내에 6회까지 가능(연장신청자도 필히 신청)
나. 학생신청기한 및 방법 : 2020.02.05.(수) 00:00 ~ 02.10.(월) 24:00까지 학생 종합정보시스템에서 신청
(기간 이후 추가신청 불가)
※ 종합정보시스템 “학적→학위유예 신청”에서 신청
다. 기타사항
- 기존 학위유예자 중 학위유예 연장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자동 졸업 처리
- 학위유예(연장)신청자에 대하여 학과(부)장이 종합정보시스템에서 승인처리(휴복학과 방법 동일)
※ 학위유예(연장)신청 후 학과에 연락하여 신청사항 전달
- 학위유예(연장)신청 후 학과(부) 승인이 된 이후에는 취소가 불가하오니 신중하게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문의 : 소속학과 교학팀
붙임 종합정보시스템 학위유예(연장)신청 매뉴얼.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