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법 제31조제1항, 사립학교법시행령 제14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2019회계연도 법인회계 추가경정 자금예산서를 붙임과 같이 공고함.
1) 예산총칙
2) 자금예산서(총괄표/수입/지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