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법 제31조제1항,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14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2020회계연도 교비회계 자금예산서를 붙임과 같이 공고함.
붙임 1. 예산총칙
2. 회계별 자금예산서(총괄표/수입/지출)
3. 회의록(대학평의원회, 등록금심의위원회, 이사회)
4. 전기말추정미수금명세서
5. 전기말추정차입금명세서
6. 부속명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