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019.05.29
작성자
이수민
조회수
477

2018회계연도 법인회계 결산서 공고

사립학교법 제31조 및 동법시행령 제14,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에 대한 특례규칙 제42조에 의거 2018회계연도 법인 회계 결산서를 다음과 같이 공고함.

    

1. 법인일반업무회계 결산서(부속명세서포함)

  

2. 수익사업회계 결산서(부속명세서포함)


3. 감사증명서 및 부속서류

  1) 내부감사보고서

  2) 외부감사 보고서


4. 이사회 회의록



2019. 05. 29.




                              학 교 법 인 신 흥 학 원 이 사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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