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021.01.18
작성자
장예람
조회수
1173

재입학 신청양식

★ 재입학 신청자격


  - 신한대학교에 1학기 이상 이수하였던 학생으로 자퇴 및 제적된 학생


     (신흥대학교 및 한북대학교 학적상태로 제적된 학생의 경우 재입학 불가)


  - 미복학, 미등록, 학사경고 등 제적 : 제적학기로부터 1학기 이상 경과 후 재입학 가능

     (예 : 2020학년도 1학기 제적 → 2021학년도 1학기부터 재입학 신청 가능)


  - 자퇴로 인한 제적 : 제적학기로부터 2학기 이상 경과 후 재입학 가능

     (예 : 2020학년도 1학기 자퇴 → 2021학년도 2학기부터 재입학 신청 가능)



★ 재입학 학사운영


  - 제적 또는 자퇴 당시와 동일한 학과의 동일학년, 동일학기에 재입학 가능

     (제적 이전에 이수한 학기와 학점, 성적은 모두 인정 가능)



★ 재입학 여석 산정기준


  - 입학당시 모집정원 내로 입학하여 제1학년 및 제2학년의 제적생 수만큼 재입학 여석산정



★ 재입학 신청횟수 : 2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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