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021.01.18
작성자
장예람
조회수
1325

전과 신청양식

★ 전과 신청 가능 여석 : 모집단위별 입학정원의 30% 범위 내에서 허용 가능


대학

학과(전공)

입학정원

전과

허용인원

사회과학대학

행정학과

40

12

토지행정학과

40

12

사회복지학과

70

21

미디어언론학과

31

10

글로벌

비즈니스대학

글로벌통상경영학과

90

27

글로벌관광경영학과

105

32

국제어학과

63

19

바이오

생태보건대학

식품영양학전공

65

20

외식조리전공

뷰티헬스전공

34

11

과학기술

융합대학

에너지환경공학과

32

10

전자공학전공

96

30

컴퓨터공학전공

섬유소재공학과

35

11

기계자동차융합공학과

70

21

디자인

예술대학

공연예술전공

60

18

산업디자인전공

100

30

패션디자인전공

공간디자인전공

합계

931

284

  - 편제가 완성되지 않은 신규학과로의 전과는 불허함

  - 해당 허용인원은 해당 학년도 전체 인원으로 1학기, 2학기 선발인원의 합계이며, 1학기에

     전원 선발될 경우 2학기에는 전과 신청 불가



★ 자격 및 횟수 : 신입생 전과 불가


  - 2학기 이상을 수료하고, 졸업학점의 4분의 1학점(33학점) 이상을 취득한 2학년 이상


  - 재학 중 1회만 신청 가능



★ 전과 제한


  - 의료법에 의한 의료인 양성학과,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의료기사


     양성학과로의 전과(전입)을 지원하는 경우


  - 특기자로 입학한 학생이 특기분야와 전공이 다른 학과로의 전과를 지원하는 경우


  - 편입학생의 경우 (신흥대학교 특례편입학생은 제외)



★ 유의사항


  - 전출학과(기존학과)에서 취득한 학점은 일반선택과목으로 인정되며,


     전입학과(전과희망학과)에서 지정한 소정의 전공교과목을 이수하여야 함


  - 전과 이후 인정학점에 따라 정규학기(8학기) 내에 졸업이 불가능할 수 있음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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