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024.01.26
작성자
문용석
조회수
201

[성적] 2024학년도 1학기 전공 취득성적 및 학점포기 신청 안내

1. 관련

  가. 수업 운영에 관한 규정 제10조(학점 등의 포기)


2. 교육과정 개편에 따라 전 교과목에 대한 대체지정이 불가하여 수업 운영에 관한 규정 제10조에 의한 재수강을 할 수 없는 교과목에 대하여 2024년 8월 졸업예정자를 대상으로 취득성적 및 학점포기 신청공지 입니다.


  가. 대상자: 4학년 1학기(7학기) 학생(2024년 8월 졸업예정자)

    ※ 관련 규정 상 대상확인 필수★

    1) 2024년 2월 졸업예정자는 2023학년도 1학기 후에 신청 종료로 인하여 추가신청 불가

    2) 학위유예생 신청 불가

    3) 관련규정내용(수업 운영에 관한 규정)

      

제10조(학점 등의 포기) ① 학생은 교육과정이 개편되어 제9조에 따른 재수강을 할 수 없는 교과목의 취득성적 및 학점을 포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의하여 교과목의 취득성적 및 학점을 포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을 작성하여 7학기 성적 취득일로부터 8학기 개강 전까지 소속 학과(부)장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소속 학과(부)장은 관련 서류를 검토한 후 교무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학생이 교과목의 취득성적 및 학점을 포기한 때에는 다시 인정받을 수 없다.


  나. 대상과목: 교육과정이 개편되어 수업 운영 규정 제9조에 따른 재수강을 할 수 없는 교과목 ([붙임3] 교과목 중“C+ ~ F 성적”을 받은 과목에 대하여 희망하는 경우 취득성적 및 학점 포기 신청) 


  다. 제출시기 및 방법

    1) 제출시기

      - 학생서류 제출기한: 2024.02.01(목) ~ 2024.02.06.(화)까지 통합행정실 제출


    2) 제출방법 

      - 학생이 [붙임] 서식을 작성+성적증명서 통합행정실 제출(통합행정실 확인 필수) 


  라. 학생 안내 유의사항 

    1) 취득성적 및 학점포기한 교과목은 다시 인정받을 수 없음 (대상 교과목 [붙임3])

    2) 취득성적 및 학점포기하는 경우에 총 평점평균, 백분율 점수는 상대적으로 상승하나, 학생 본인의 이수학점(졸업학점)에서 삭제 처리됨 

    3) 졸업이수학점 부족 시에는 취득성적 및 학점포기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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