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수업 운영에 관한 규정」 제35조(조기취업자 출석인정)
2. 2024학년도 1학기 졸업예정자(마지막학기 등록자)에 대하여 조기취업자 출석인정을 아래와 같이 운영하니 기간을 준수하여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대상학생: 2024학년도 1학기 졸업예정자(마지막학기 등록자) 중 조기취업대상자
나. 조기취업 출석인정 관련 제출서류 및 확인사항
연번 |
제출서류 |
확인사항 |
참고사항 |
1 |
조기취업자 출석인정 신청서(취업계) |
학생 작성 → 학과(부)장 반드시 확인 |
[붙임2] 파일 작성하여 제출 |
2 |
4대 보험가입 증빙서류 |
- 4대 보험가입 확인(예정)증명서 - 건강보험가입(예정)증명서 |
입사 당시 미발급시 추후 발급 완료되는 대로 추가제출 가능 |
3 |
재직증명서 |
- 근무처 직접 발급 - 입사일, 대표자명, 사업자등록번호 반드시 표시 - 직인 또는 확인 도장 날인 확인 |
발급일자: 제출일로부터 최근 일주일 이내 |
4 |
경력증명서 |
- 중도 퇴사시 출석인정기간 확인을 위한 서류 - 총 재직기간 표기 확인 |
중도퇴사자의 경우 2차 기간에 서류 제출 |
5 |
해외취업비자 사본 |
- 워킹홀리데이 비자 불가 |
해외취업자만 해당 |
6 |
항공권 사본 |
- 해외 취업 출국을 위해 발급한 항공권 사본 |
다. 조기취업 미인정: 창업 및 인턴과정 학생
※ 단, 채용전환형 인턴의 경우 채용전환 증빙서류(회사측 확인 서류) 추가 제출 시 인정 가능
구분 |
제출기간 |
제출서류 |
확인사항 |
1차 제출 |
2024.02.29.(목) - 03.29.(금) |
조기취업자 출석인정 신청서 |
학생 인적사항(재학학기 포함), 수강신청 학점 및 교과목 정보 |
재직증명서 |
회사명, 입사일 등 일치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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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 보험가입 증빙서류, 건강보험가입(예정) 증명서 |
재직기간, 발급일, 직인날인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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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제출 |
2024.06.03.(월) - 06.07.(금) *출석대체인정서 발급을 위해 기간준수 반드시 필요 |
- 재직증명서 - 경력증명서(중도퇴사자) - 출석부 (국비교육생) |
재직기간(재직여부 등), 발급일, 직인날인 여부 |
※ 1차 제출기간 이후에 학생 취업 시 관련서류 즉시(학기중) 제출 필요
3. 안내사항
가. 수강신청 교과목 중 온라인(비동시적 원격수업) 교과목은 미출결시 출석인정이 되지 않으므로 반드시 수강해야 함
나. 조기취업은 해당기간 출석만 인정되므로 과제나 시험 등 교과목별 수업관련 사항 준수
다. 출석인정 시 조기취업사실이 확인된 재직기간만 인정
※ 조기취업 후 중도에 퇴사하는 경우 즉시 학교에 복귀하여 수업에 참여해야 함
라. 조기취업 학생은 수강 신청한 교과목 담당교수(전공, 교양, 마이크로디그리전공) 및 학과 담당자에게 사전에 취업사실 공유해야 함(출석대체인정서는 학기 말에 발급 됨)
마. 중간·기말고사는 시험평가를 원칙으로 하되, 응시하지 못할 경우 추가시험 등 관련사항은 교과목 담당 교수님과 사전 협의 필요
바. 조기취업 관련 출석대체인정서 발급을 위해서는 반드시 제출기간 준수 필요